만취한 40대, 60대 여성 묻지마 폭행…전치 5주 상해로 구속

2020-08-04     이구호 객원기자

[예천군=안동뉴스] 예천 한 아파트에서 술에 만취한 40대 남성이 아파트 텃밭에서 일을 하던 6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예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 예천읍 대심리 한 아파트 내 텃밭에서 일을 하던 여성 A(61) 씨가 이곳을 지나던 남성 B(40) 씨에게 텃밭 앞에 고인 빗물을 비껴가라고 하자 이에 격분한 B 씨가 농작물을 발로 밟고 들어가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날 사건현장의 폭행장면은 아파트 주민에게 고스란히 촬영돼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B 씨는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행의 만류에도 B 씨가 폭행을 계속했다"며 "조금만 늦었어도 큰 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B 씨는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전치 5주)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