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밀어준 안동시 공무원 5명에 징계 내려
5억 원대 화재속보기 설치사업 관련
2020-12-11 권기상 기자
[안동=안동뉴스] 지난해 안동시의 유·무선 화재속보기 설치사업과 관련해 시 공무원 5명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화재속보기를 시중 단가보다 비싸게 계약하고, 5억 원대 사업 예산을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으로 나눠서 일감을 몰아준 6급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팀장과 과장 등 5급 4명에게는 관리감독 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9월 밝힌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감사는 감사원 국민청구를 위한 시민모임이 안동시민 687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이루어졌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지난 2018년과 2019년 안동시에서 추진한 경로당·장애인단체사무실·어린이집 유·무선 화재속보기 설치사업의 보조금 예산편성과 집행, 쇠제비갈매기 인공서식지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특혜제공 의혹을 중점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