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된다..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동=안동뉴스] 오는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 또는 완화돼 어려운 시민들의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31일 안동시 등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이상 또는 부동산 9억 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빈곤 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2022년부터는 모든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될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며 기초수급 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 등 총 7종으로 나눠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로 임차가구기준 임대료가 25만3,000원으로 5.86%인상돼 임차가구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주거급여 수급 내 만19세~30세미만 미혼청년이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가구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새로이 시행된다.
교육급여는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등 기존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해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를 통합운영 지원한다.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을 지급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자활급여가 있다.
대상자 적용을 위한 신청이나 자세한 문의는 안동시청 사회복지과와 각 읍면동 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