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보국수훈자, 순직·공상 공무원 포함
2021-01-14 권기상 기자
[청송군=안동뉴스] 올해부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가 강화된다.
14일 청송군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해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2020. 12. 31.)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복지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까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7호까지 해당자에게 수당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정된 조례에 의해 같은 법률 제1호부터 18호까지 전 국가보훈대상자로 예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군경 등은 물론 보국수훈자, 순직·공상 공무원 등도 수당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 대상자는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며,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8만 원이 지급된다.
윤경희 군수는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이 있어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보훈 문화 확산 및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