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신청접수

오는 4월 10일부터 농어촌공사 각 지사에서

2013-04-05     조대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지사장 권기봉)는 농촌의 고령화와 후계농업인 부족문제, 취업난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세대 농지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은 농촌에 정착하고자 희망하고 있으나 농지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농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주는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이 젊은 세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어, 연중 1회에 한하여 선정하던 것을 금년에는 상반기 및 하반기 2회에 걸쳐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오는 4월 10일부터 4월 2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며, 5월 3일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선정대상 신청자격은 만 20세부터 만 39세 이하(1974년 1월 1일 이후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인 자로서, 창업농·후계농 등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규 젊은 세대의 농업·농촌 정착에 필요한 농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취지에 따라 농지 소유면적이 3ha를 초과하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영농을 희망하는 지역의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하면 되고, 영농계획과 영농기술, 정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2030젊은 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자가 거주하는 시·군 및 연접 시·군에 소재하는 희망농지를 선정일로부터 5년 동안 최대 5ha의 농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농지는 전, 답, 과수원이다. 지원 방법은 우선 농지매매사업을 통해 ㎡당 논 9,075원, 밭 10,587.5원을 최장 30년동안 장기저리(2%)로 상환하도록 지원하고, 또한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및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서도 지원을 하게 된다.

안동지사 관계자는 “2030세대의 참신한 후계농을 육성하여 기존의 재래식 농업을 탈피하고 고부가가치의 농업을 지향함으로써 2030세대 청장년 인력의 일자리 창출 및 부농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에 대한 상담 및 자세한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전화 054-850-5725) 또는 각 지사(전화 1577-7770) 및 농지은행포털(www.fplove.or.kr)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