헴프 규제자유특구 안동, 대마 재배지 단속 강화... 11월까지

불법유출, 무단절취 행위 집중 감시

2021-04-22     권기상 기자

[안동=안동뉴스] 지난해 ‘헴프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후 대마재배지가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대마 관리를 위해 예찰과 감시활동이 강화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18개 읍면동에 걸쳐 85농가 205필지 46헥타르에 달하는 대마 재배지에 대해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대마 불법 유출, 무단절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읍면동별 담당 공무원제로 실시하며 △ 대마재배허가 경작예정지 예찰 △ 대마재배지 현장 일반감시(생육기간) △대마수확기 특별점검(드론활용) △ 관련 부서간 협력 대응 등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감시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 따라 대마 재배자는 그 잎을 소각·매몰하거나 그 밖에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10호에는 대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매매․알선하여서는 안되며, 대마 씨앗의 껍질을 폐기할 때에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동물용 사료로 공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