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오는 10일부터 3일간

2021-06-09     박정열 객원기자

[안동=안동뉴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3일간 단속이 진행된다.

9일 시에 따르면 도심, 주택가 등 생활권 주변에 무분별하게 주차돼 있는 사업용자동차로 인해 소음·공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옥동, 용상동 등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는 물론 최근 송하지구대~옥동3주공에 신규 개설된 구간에도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안전 에 대한 우려와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오는 9일에는 하루동안 계도하고 10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한다. 12일까지 진행되는 단속은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상습민원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제59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축구경기가 강변축구장에서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개최됨에 따라 참가 선수단의 안전과 대회 기간 내 주차질서 유지를 위해 강변주차장도 중점적으로 계도와 단속이 이루어진다.

단속대상은 자기 차고지가 아닌 곳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차, 전세버스이며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20만 원 이하 등)이 부과된다.

한편, 시에서는 올해 6월 현재까지 총 21대의 밤샘 주차된 사업용 차량을 적발하고 58건의 행정지도를 했다.
 
안동시 담당자는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