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최대 50% 지원

오는 12월 31일까지 인하 비율에 따라 감면

2021-07-27     이구호 객원기자

[예천군=안동뉴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해 준다.

27일 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 중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 소유주에게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정해 지원된다. 건물 소유주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감면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구비해 예천군청 재무과 또는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번 지원으로 지역 사회에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함께 상생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 될 것으로 기대하며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마을 방송 등으로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