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산양삼 등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중... 입건자 조사 중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021-08-04     권기상 기자
▲안동시청.

[안동=안동뉴스] 4일 안동시는 산양삼을 불법채취한 혐의로 대구에 사는 4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며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관내 임동면 사유림에서 개인이 심어놓은 산양삼 10뿌리를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주의 동의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지난 6월에도 녹전면에서 타인소유 임야에 몰래 들어가 임산물(더덕) 절취를 시도하다 적발된 행위자 2명(5~60대)을 입건했다.

안동시 담당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며 “임산물 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