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단속한다... 중개업소 135개 대상 11월말까지

2021-10-18     권기상 기자
▲사진 안동시청 제공. 2021.10.18

[안동=안동뉴스] 안동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전체 13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와 공인중개사의 시세조장 행위 등에 대해 지도·단속이 펼쳐진다.

18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를 막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오는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이루어진다.

특히 신규아파트 분양권 등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을 중점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안동시지회 반원과 합동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단속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상태,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행위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위주로 진행된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사항은 행정처분과 관련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안동시 담당자는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