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농민회,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조례 즉각 제정하라"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관련 조례 통과 촉구

2021-10-18     권기상 기자
▲안동시농민회가 18일 오후 1시 안동시청 앞에서 안동시의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조례 제정을 촉구했다.(사진 권기상 기자. 2021.10.18)

[안동=안동뉴스] 안동시농민회(이하 농민회)가 안동시의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오후 1시 농민회는 안동시청 앞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의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통과를 제촉했다.

이날 농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8년부터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4년여동안 일관되게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요구했다"며 "농업, 농촌, 농민이 사라지는 시대를 멈추기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책임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조례제정 불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라며 "먹거리와 직결된 농업, 농민의 문제만큼 중대한 문제가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소속정당의 논리와 명분에 얽매어 농민들의 절박한 바램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농민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연내에 반드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안동시농어민단체협의회가 안동시내 현수막을 걸고 농어민기본소득지원에 관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사진 권기상 기자. 2021.10.18)

한편 이같은 농민회의 집회는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이상근·이재갑·김백현·정훈선·남윤찬·임태섭·정복순·우창하·이경란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시 집행부가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15일 경북도가 내년부터 농민수당 60만 원을 세대당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안동시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중복지급라는 지적이다. 경북도의 농민수당으로 부담해야 할 예산만 60~70%로, 여기에 농어민기본소득을 합친다면 총 180~36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재원마련이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예술인들 등과의 형평성 문제와 내년 지방선거와 연관해 퍼주기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례발의에 동참한 모 의원은 "그동안 조례에 대해 시 집행부나 의원들조차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한 일이 없이 갑자기 조례가 상정됐다"면서도 "조례 제정 후 조례에 정한대로 농어민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해 지급 시기와 대상자, 방법,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