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집합·모임·행사 시 음식섭취 금지... 백신 접종 완료자 구성 가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백신패스 적용

2021-11-16     권기상 기자
▲자료사진.

[안동=안동뉴스] 안동시는 지난 15일부터 각종 행사 시 식사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단계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당초 집합·모임·행사 시 99명까지는 백신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개최 가능하고, 행사 성격상 식사 등이 불가피 한 경우 식당·카페 수칙을 적용해 음식 취식도 가능했다.

그러나 음식 섭취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불가함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식사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99명 전원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야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시는 방역수칙 조정에 따른 단계적 거리두기 적용에 따라 행정명령을 변경·공고하고, 각 소관 부서에서는 각 시설과 단체 등에 방역수칙 변경 사항을 적극 홍보해 시민과 각 사업주의 혼란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안동시 담당자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가 시행되었지만 연일 2천 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로 조금 더 빠르게 일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의 백신패스 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은 지난 7일 종료되고 실내 체육시설은 14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은 접종완료자만 이용가능하다. 또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예외자(18세미만, 의학적 사유)만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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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안동시청 제공.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