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오는 12월 19일까지 일제 정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2021-11-17     이구호 객원기자
▲사진 예천군청 제공.2021.11.17

[예천군=안동뉴스] 오는 12월 19일까지 하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이 운영된다.

17일 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체납 정리 활동에 앞서 우편 반송으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자 주소지를 현행화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 내용 전자게시대 송출, 현수막 게첨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체납징수 사각 지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체납자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와 공매를 통한 체납 처분,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등록,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는 물론 관외 체납자 합동 징수팀 운영 등 전 세무 행정력을 동원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읍‧면 합동 징수팀을 구성해 매주 수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관내 도로변, 주택가 등 주차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

예천군 담당자는 “세수 증대를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 정의를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군민들께서는 체납 처분,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신속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