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불법이동, 안 돼요!”
남부산림청, 오는 1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2013-05-03 조용현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에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5일까지 직원 등 80여 명을 동원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작성·비치하는지 여부 ▲생산확인용 도장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가 없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의 처벌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부산림청 김판석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중심으로 계속 특별관리할 방침”이라고 전하며, “건강한 소나무 숲을 위해 말라죽은 소나무를 발견하거나 불법유통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 남부산림청 보호팀(전화 054-859-113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