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목사에 징역 2년… 음주전과 4범에 재범

2022-10-19     권기상 기자

[안동=안동뉴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잡힌 60대 목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지난 7월 15일 봉화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이같이 명령했다. A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8로 면허취소수준이었다.

A 씨는 재판에서 "목사를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해 너무 부끄럽다, 선처해 주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4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8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