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국회 통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 탄력

이철우 지사, 편입에 따른 인수인계 차질 없는 대응 지시

2022-12-09     권기상 기자
▲경북도청.(사진 안동뉴스DB)

[경북=인동뉴스] 지난 8일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군위군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로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으로 공동유치하는 조건으로 대구편입을 요구한데 대해 지난 2020년 7월 30일 지역 정치권이 공동합의함으로써 지난 1월 12일 행정안전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철우 지사는 그동안 “군위군을 대구시에 넘기는 것은 생니를 뽑는 심정”이지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해 왔다.

법률안에 따르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오는 2023년 7월 1일이며 같은해 12월 31일까지는 경북의 조례‧규칙이 적용된다. 또 편입되는 해의 예산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군위군수, 도의원과 시의원은 대구광역시로 변경돼 현행 지위를 승계하며, 사무와 재산은 대구광역시가 승계하며 특별한 재산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외적으로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은 대구경북이 글로벌 발전의 계기를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며,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지역발전과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하면서 대구시와 법률안 통과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