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MOU체결
무사고, 무위반 11년간 서약 후 실천운전자 벌점 10점 감경혜택
2013-07-17 오경숙기자
안동경찰서(서장 김영환)는 17일 관내 매일신문 경북북부지역본부, 안동상공회의소, 의료법인 안동병원등 4개 기관이 참여하여 법질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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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10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금년 8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서약서는 각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안동경찰서장은 이로 인해 “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므로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경 치안협력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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