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안동대 의대 유치 위한 조례 발의...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 예정

권기윤 의원,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2023-06-07     권기상 기자
▲안동시의회 권기윤 의원이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대표 발의했다.(사진 안동시의회 제공)

[안동=안동뉴스] 안동시의회는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를 위해 권기윤 의원(옥동)이 지난 5일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의과대학 유치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치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조례는 지난 2월 22일 국립의과대학 설립 공동협력 선언식을 비롯한 5월 26일 국립안동대학교 MOU 체결을 통해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상호 교류협력을 도모한 계기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권기윤 의원은 “경상북도 북부권의 취약한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하여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취약지 문제 해소와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이달 16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열릴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