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년 대비 2억 4천만 원 증가
자동차등록 8만8,230대, 1기분 자동차세 66억 8천만 원
2023-06-11 권기상 기자
[안동=안동뉴스] 올해 1기분 자동차세 66억 8천만 원이 부과·고지됐다. 지난해 64억 4천만 원 대비 2억 4천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안동시 자동차등록 대수는 8만8,230대로 지난해 8만6,752대보다 1,478대 증가했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연세액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되며, 1월 또는 3월에 이미 선납한 경우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 중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지로납부 및 현금인출기 납부, 위택스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안동시 담당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적극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