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서-케이티앤지 경북본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업무협약
무사고 ` 무위반 서약 행정처분 감경 10점
2013-10-15 오경숙기자
안동경찰서(서장 김영환)와 케이티앤지 경북본부(본부장 김창렬)는 10월15일 경찰서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10점)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전국 경찰서 및 파출소에서 접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