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서-케이티앤지 경북본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업무협약

무사고 ` 무위반 서약 행정처분 감경 10점

2013-10-15     오경숙기자

안동경찰서(서장 김영환)와 케이티앤지 경북본부(본부장 김창렬)는 10월15일 경찰서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케이티앤지 김창렬본부장은 업무체결 자리에서 "임직원 및 담배판매인 3,000여명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하고, 이어 김영환 서장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제도는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케이티앤지가 적극 동참하고 있어 지역내 기업들도 뒤를 이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10점)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전국 경찰서 및 파출소에서 접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