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가정용 상수도사용료 다자녀가정 감면대상 확대

막내가 19세 미만인 둘 이상 자녀 양육 가정으로 확대 2024년 6월 고지분부터 15㎥까지 상수도 사용요금 50% 감면

2024-04-24     권기상 기자
▲안동시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다자녀가정 감면대상 확대 홍보 전단.(자료 안동시청 제공)

[안동=안동뉴스]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다자녀가정 감면대상이 확대된다.

24일 시에 따르면 다자녀가정’ 범위는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막내가 13세 미만이고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막내가 19세 미만이고 둘 이상의 자녀인 가정으로 확대된다.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대상자는 당초 683세대에서 7,100여 세대로 늘어나며, 감면 규모는 연간 4천만 원에서 4억3천7백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 한 가구당 월 최대 5,13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출산가정 감면 및 수급자 감면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확대 대상 다자녀가정은 5월 1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신청일의 다음 달 고지분 요금부터 감면받을 수 있으며 2024년 6월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최초 시행한다.

안동시맑은물관리본부 관계자는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