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지난 25일 시 전체 지정

복구비 일부인 50~80% 국비로 전환, 세금 감면 등 혜택

2024-07-26     권기상 기자
▲안동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더불어 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복구작업이 이어지고 있다.(사진 안동시청 제공)

[안동=안동뉴스] 지난 8일에서 10일에 이어진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안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선포된 지자체는 안동시를 포함한 11개 지자체 15곳이며, 안동시는 읍·면·동 단위가 아닌 시 전체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다.

앞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금액 산정을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합동피해조사반을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안동시청 내에서 운영했으며, 피해조사 결과 안동시는 총91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65억 원(재정력지수 0.1 이상 ~ 0.2 미만)을 훨씬 웃도는 피해 규모다.

안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시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인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피해 주민에 대해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한편 안동시는 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대응 최고 단계인 비상3 단계를 발령해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투입, 산사태, 침수 취약지구를 점검하고 629세대 808명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국비를 지원받아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복구를 추진해, 시민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