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민방위' 재난, 재해 생활화 역량 강화
비상사태로 부터 주민의 생명, 재산 보호 위한 '민방위계획수립'
2014-02-04 안동뉴스편집부
안동시는 '2014년도 안동시 민방위위계획'을 수립하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의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대 편성자 중 교육면제자를 제외한 민방위대장 및 대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민방위 제도와 국가 주요정책,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민방위대원의 임무 숙지를 위한 체험실습교육,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직장 및 생계활동으로 인해 평일 또는 주중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편의를 위해 주말․야간교육도 실시한다.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민방위 대원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교육이수가 가능하다.
민방위 훈련은 현장중심․주민중심․역할중심의 실전훈련을 강화한다. 전 국민 안보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전국단위 민방공대피훈련(3월, 5월, 8월), 통합방위협의회(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는 키․리졸브-독수리훈련(3월)과 을지연습(8월), 도단위 복합재난대비 시범훈련(상반기), 마을단위 지역특성화 시범훈련(10월) 등의 훈련을 통하여 전시 및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습득하고 사태별 재난․재해 대처능력을 배양한다.
민방위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유사시를 대비한다. 시는 민방위 대피시설 128개소(192,488㎡), 비상급수시설 15개소(3,560톤), 민방위 경보시설 6개소 등 149개소의 민방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설별 대피유도요원을 지정해 운영․관리한다.
비상급수시설은 분기마다 수질을 검사하는 등 상시 점검․정비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 하절기(4월~10월) 오전 6시와 오후 6시, 동절기(11월~3월)는 오전 7시, 오후 5시에 각각 1시간씩 개방해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음용수를 제공한다. 아울러 각종 재난․재해 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경보시설의 수시 점검․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북한의 안보위협 등으로 시민의 심리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폭우, 폭설, 가뭄, 지진 등 재난유형의 다양화․대형화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증가하는 여건 가운데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민방위 기능 강화로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