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풍속영업의 근원”보도방 단속
2014-04-07 안동뉴스편집부
안동경찰서(서장 김덕한)는 지난 4월 3일 구미 등 타지역에서 유흥접객원을 모집하여 안동으로 이동후 옥동 일대 유흥업소에 대기해 있다가 필요로 하는 유흥주점에 공급하고 소개비를 받아 채인 속칭 "보도방" 업주 3명을 직업안정법위반으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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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보도장 3명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구미지역에서 일정한 사무실 없이 일명 “보도아가씨”를 모집하고 이에 응한 20대초반의 “유흥접객원”11명을 매일 저녁 승합차로 안동지역으로 이동하여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기하고 있다가 필요로 하는 유흥주점에 공급하고 그 댓가로 업주로부터 시간당 3만원을 받아 그중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약 6개월간 무허가 직업소개소 영업행위를 하였다.
안동경찰서에서는 이와 같은 보도방 영업행위가 유흥업소 미성년자 고용, 성매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이번에 단속된 보도방 외에도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