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사 배치규정’위반한 14개 요양병원 검거
속칭‘콜당직’형태로 운영하거나, 필요 당직 의료인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2014-07-07 안동뉴스편집부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심덕보)는 당직의사 배치 규정을 위반한 포항시 북구 소재 모요양병원을 비롯한 14개 요양병원의 병원장 곽○○ 등 14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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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적발된 요양병원 중 10개 요양병원은 당직의사를 배치하지 않고, 응급상황 발생시 전화를 하여 의사를 부르는 속칭‘콜당직’형태로 운영하고 있었고, 4개 요양병원은 입원환자가 200명이 초과할 경우, 200명마다 추가로 의사를 1명 추가 배치하여야 함에도 당직의사 1명만 배치하는 등 응급상황에 즉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위해 입건한 14개 요양병원 명단을 보건소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