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 ~4일 이틀간 내린 폭우로 안동시 태화동에 위치한 어가골 주민들은 산사태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시간을 보냈다.
안동시 태화동 산 134-3번지에 위치한 자연녹지를 2013년 3월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받아 공사를 시작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공사를 시작한지 3년인 넘은 현재까지 개발행위의 준공과 건축물에 대한 준공조차 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개발행위를 하면서 주위 산림훼손이나 산사태에 따른 안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건축물을 짓기 위한 대지조성을 하면서 주위환경이나 어떠한 위험성 여부에 대한 감리와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파르게 보이는 대지조성의 경사도 면으로는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우수를 견디지 못하고, 약한 지반이 무너지면서 산골자기와 주민들이 통행하는 길 양쪽으로 빗물과 토사들이 뒤섞여 100m를 넘게 흘러내려와 마을을 덮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보냈으며, 관계 공무원들은 새벽부터 늦은 밤 까지 토사가 흘러내려오지 않도록 개발행위를한 산 주위부근을 온통비닐을 깔고 밀려 내려온 토사들을 치우며 마을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했지만, 마을주민A씨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2-3년 전에도 토사들이 흘러내려와 수로를 막으면서 마당까지 물이 차올랐다“고 말했다. 이번장마로 약해진 지반의 토사들이 흘러내려 모든 우수통로를 막아 피해가 더욱 심각했다.
이뿐만 아니라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곳에는 건축물4개동이 지어졌으며, 3개동은 입주를 하여 생활한지 오래다. 사용승인도 없이 입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동시 관계자는 “건축법 제 22조 위반을 하여 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에 따른 시정조치로, 2016년7월19일까지 시정조치(퇴거명령)를 명령하였고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제110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또 (115조2)건축법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되어있다.
이보다 더 절실한것은 아직도 복구가 제대로 되지않은 가운데 제1호 태풍"네파탁"으로인해 12일 부터 많은 비가 예상된다. 제2의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복구작업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