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북부보훈지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 및 결의대회 실시
2016-09-29 안동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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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이란 공직자와 언론사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련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되어있다.
○ 이날 기관장 이하 전직원은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고, 하지 않으며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금품등도 받지 않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라는 선서와 함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 경북북부보훈지청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법률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을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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