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청탁금지법 사례별 교육 실시
-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
2016-10-10 안동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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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교육은 법령의 본격 시행에 따른 2차 교육으로 법령의 올바른 이해와 생활 전반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의「청탁금지법」에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청탁금지법 교육과 홍보를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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