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예비이전후보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개시

- 민․군 통합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 -

2016-12-21     안동뉴스 편집부

□ 국방부는 대구 민․군 통합 공항 입지로 적합한 부지를 찾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예비이전후보지 조사용역을 진행하여 최근 완료함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 예비이전후보지 조사 용역사는 영남권 신공항 연구 지역과 과거 군공항 이전부지로 조사한 지역을 참고하고 용역사에서 자체 발굴한 지역 등을 포함하여 총 32개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를 시작하였다.

□ 이후, 조사 용역사는 현장실사와 공역, 장애물, 소음 등을 검토하여 민․군 통합 공항 입지로 적합한 8개소를 식별하여 국방부에 제안하였고, 공군의 작전성 검토결과 5개소로 압축되었으며, 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군위군, 의성군, 성주군, 고령군, 달성군 등 5개로 식별되었다.

□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발표시 조사 용역사의 조사용역 결과, 공군의 작전성 검토내용 및 지자체장과의 협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여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