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김대일 부의장,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2016-12-22     안동뉴스 편집부

   
 
안동시 초·중·고등학교의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안동시의회는 12월 22일 제1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대일 의원(태화·평화·안기)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ㆍ중ㆍ고등학교가 학교급식 시행과 운동장 개방 등에 따라 수도 사용량 증가로 수도요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교육지원청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감면대상 범위를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함으로써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김대일 의원은 "수도요금 감면대상 범위를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함으로써 절감되는 예산은 학생들의 다양한 직접 교육비에 투자되도록 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