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안동시장, 항소심 무죄

- 대구고법 "증언만으로 범죄 성립 안돼" -

2017-01-05     안동뉴스 편집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던 권영세 안동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는 5일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권 시장은 2014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의 모 장애인복지재단 산하의 복지사업장 원장 정모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로지 뇌물 공여자의 진술만 있을 뿐인데 이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