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꼭! 확인

2017-01-26     안동뉴스 편집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토지거래계약허가 등에 관한 개별법령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통합해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부동산 매매뿐 아니라 최초분양계약 및 토지․상가 등 전매도 부동산실거래 신고대상으로 확대 실시되고 토지만 한정되었던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신고가 건축물, 분양권까지 확대해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규정이 신설돼 다운계약 등 허위로 신고한 사실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최초 신고인에게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

이 밖에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일 경우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거래 신고하도록 변경된다.

토지정보과장(과장 마동열)은 “달라진 부동산거래 제도에 따라 기한 내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