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병원-운수업계 9개월 법적공방 끝내

검찰, 안동병원 셔틀버스 운행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

2013-01-15     김규태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2012년 12월 27일 택시운수업계가 진정하고 안동시가 2012년 5월에 고발한 안동병원 셔틀버스 운행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 안동병원

이에 대해 검찰은 안동병원이 안동시 외곽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 도심에 위치한 타 의료기관들에 비해 교통이 불편한 점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 및 장애인들이 병원의 접근성을 위해 셔틀버스의 운행을 요청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교통편의를 제공하여도 환자유인을 위해 금품이 제공되는 등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이 밖에 검찰은 환자들이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위치한 타 의료기관들을 이용하지 않고 셔틀버스가 무료라는 이유로 교통이 불편한 외곽에 위치한 안동병원을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안동병원의 지역적 특수성, 접근성의 차이, 환자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지난 9개월간 벌어진 운수업계와 병원측의 지리한 법정공방이 일단락 되고, 시민들은 불편함 없이 병원과 대중교통 모두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민들은 이제 갈등을 해소한 운수업계와 안동병원의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을 기대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