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보육료·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2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읍·면·동 주민 센터로 신청

2013-02-04     오경숙 기자

안동시는 2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주소지 읍·면·동과 인터넷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가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들이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중복수혜는 불가하고,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중 부모의 가정환경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연령별 보육료지원은 만 0세는 39만4천원, 만 1세 34만7천원, 만 2세 28만6천원이고, 누리과정인 만 3세~만 5세의 경우는 22만원으로 전 계층이 지원 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 15만원, 24~36개월은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취학 전까지는 10만원을 지원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영유아에게 꿈을 키워주는 배려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하는 등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과 영유아의 건전육성 및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