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상실한 공무원, 여전히 공무원연금 수령 중
상태바
국적 상실한 공무원, 여전히 공무원연금 수령 중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0.10.12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형동 의원, 국민 정서에 맞는 연금지급 기준 논의 시급

[전국=안동뉴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404명은 여전히 공무원연금을 수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적상실자 연금 지급 현황에서는 지난 6월 기준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중 공무원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404명에 달했다.

국가별 확정통계에서 2019년을 기준으로 미국이 2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 129명, 영국 등 기타 11명, 호주 9명, 뉴질랜드 7명, 베트남 4명, 일본과 중국 각 3명 순이었다. 

연도별로 국적상실자의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16년 348명, 2017년 351명, 2018년 386명, 2019년 386명, 2020년 6월 40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액 연금수급자도 증가하고 있다. 전체 404명 중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연금수급자가 31명이나 됐으며 400만원 이상 수급자도 7명 있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연금을 수급하는 국적상실자가 전체 9.4%였다. 

한편 국적상실자의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강제 청산하도록 돼 있었으나 1999년 12월 3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국적상실자에 대한 연금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어 2000년 공무원연금법 제44조(연금지급의 특례)가 신설되면서 2001년부터 국적상실자도 연금 또는 일시금(4년분) 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김형동 의원은 “국적을 상실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금을 평생 지급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면서 “국민 정서에 맞는 연금지급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