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파행 일단 봉합됐지만... 냉기는 여전
상태바
안동시의회 파행 일단 봉합됐지만... 냉기는 여전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3.10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포인트 처리 위한 1일 임시회 13일만에 재개원해 김호석 의장 사과
▲지난달 26일 열린 안동시의회 본회의가 파행을 맞자 13일 만에 다시 개원해 예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안동시의회 본회의가 파행을 맞자 13일 만에 다시 개원해 예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했다.

[안동=안동뉴스] 지난달 26일 반으로 나누어져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맞았던 안동시의회가(본지 기사 '또 멈춘 안동시의회... 노사관계 지원 조례안 두고 파행!') 김호석 의장의 사과와 함께 봉합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 파행을 수습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10일 오후 2시 열린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호석 의장은 "지난번 제223회 임시회가 파행된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문제가 되었던 조례안은 양보와 협치로 합의를 이루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김 의장은 "지난 회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지원 조례안」의 노사민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조례안을 제정한 후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사민정협의회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 지원과 사업 위탁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집행부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예산심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본회의에서 정훈선 의원은 "법 재정 이후 개정하겠다는 것은 입법 취지와 신중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한다"며 "조례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 사업의 대상, 예산 수반까지 많은 것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 있다. 지방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 발전 관련까지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조례를 입법하는 것"이라고 소회를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권남희 의원은 "조례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온다. 아니다. 현재 노사민정협의체가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구성해서 넣자는 것이다."며 대치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원하려는 노동단체는 안동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과 특정 단체의 회원들도 포함돼 있어서 안동시 예산으로 타지역 노동단체까지 지원하게 된다는 지적은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향후 해결과제로 삼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한편 이날 안동시의회는 예정된 의사 일정에 따라 총15건의 조례안 제정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반대 중단 제4차 촉구 건의안 채택 등 모두를 처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