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지방세 감면 혜택 3년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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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지방세 감면 혜택 3년 더 연장된다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3.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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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동=안동뉴스] 코로나 19로 위기에 놓인 농민들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업분야 각종 지방세 세제혜택이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5일 지방세 감면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올해 말 혜택이 종료되면 농가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조합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250만 농민들은 코로나19에 더해 기후위기, 소비부진 등으로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다”며 “지방세 감면을 통해서라도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농촌경제 회복을 지원해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을 줘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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