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29일 지급 시작!... 최대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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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29일 지급 시작!... 최대 500만 원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3.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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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총 6조7000억 원 지급

[전국=안동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이 이달 29일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정부 등에 따르면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총 6조7000억 원이 지급된다. 이중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매출이 감소한 270만 명은 첫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우선 지급된다.

그리고 올해 2월 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는 지급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영업제한 단계와 매출감소 정도에 따라 7단계로 나뉜다. 

지난해 11월24일부터 올해 2월14일까지 12주 가운데 집합금지 조치를 6주 이상 받은 사업체는 5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3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해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원을 받는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그러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증가했다면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늘었으면 마찬가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9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람만 가능하다. 31일부터 홀짝 구분이 없어진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우선지급 절차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 115만명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 상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없는 이들이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별도 증빙을 받은 이후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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