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인구 30만 이하 도시로 기업 이전 촉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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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인구 30만 이하 도시로 기업 이전 촉진 법안 발의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3.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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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국=안동뉴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9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가업 상속과 증여 요건을 완화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방 이전 기업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업 상속 시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저세율 적용 등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가업상속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공장입지, 교통여건, 인력수급 등에서 기업이 입주할 만한 지방도시와 지방산업단지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이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는 기업의 본사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고 10년간 해당도시에서 사업 운영할 경우, △공제 한도 2배 상향 △10년간 연부연납(조세의 일부를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 가능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 상향 △세율 감면 △10년간 연부연납 가능 등의 특례를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방도시로 이전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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