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금지 캠페인 펼쳐... 상품권 ‘깡’ 안 돼요!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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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금지 캠페인 펼쳐... 상품권 ‘깡’ 안 돼요! 외 1건
  • 이구호 객원기자
  • 승인 2021.04.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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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통 적발 시 최대 2천만 원 과태료 부과

[예천군=안동뉴스]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천읍 상가를 대상으로 예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금지 캠페인이 펼쳐졌다.

예천군과 예천군새마을회는 이날 상가를 일일이 방문해 단속대상, 단속근거, 부정유통 신고 방법, 부정유통시 과태료 부과 안내 등 자체 제작한 전단지를 배부했다.

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을 현금을 받고 되팔거나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 자격이 없는 가맹점이 상품권을 받는 경우 등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 최대 2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취소, 부당이익 환수 조치도 할 방침이다.

상설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는 “코로나19로 매출이 뚝 떨어져 힘들었는데 10% 할인된 예천사랑상품권을 구매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그나마 도움이 됐다.”며 “상품권 부정유통이 되지 않도록 캠페인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군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과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예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한 만큼 부정유통이 없도록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예천사랑상품권 종이류 100억 원, 모바일 33억 원 총 133억 원을 발행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이류 30억 원, 모바일 17억 원을 추가로 더 발행할 예정이다.


어린이 먼저! 교통문화 정착 홍보... 안전사고 예방 홍보 
교통사고 예방 용품 ‘옐로카드’ 나눠주며 교통안전 강조

15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예천초등학교 일원에서 제301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이 전개됐다.

군청, 예천경찰서, 안전보안관 회원 등 15명은 가방에 탈‧부착할 수 있는 야간 형광 반사기능 교통사고 예방 용품인 ‘옐로카드’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 위해 요소를 점검하는 등 교통안전 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이날 교통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 외에도 등교 중인 학생들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어린이용 마스크를 나눠주고 착용을 독려했으며 예방수칙 홍보도 함께 했다.

예천군 담당자는 “어린이들이 먼저인 교통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군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예천군은 지난 1월 관내 아동과 청소년 교통안전을 위해 옐로카드를 초‧중‧고 학생 모두에게 배부하고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도심부 일반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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