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종합·개인지방 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 운영...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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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종합·개인지방 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 운영...5월 31일까지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5.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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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신고 지원

[안동=안동뉴스]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안동시청 웅부관 1층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가 설치·운영된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세무서와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별도 신고가 시행중이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모바일, ARS 등)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모두채움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도움창구를 방문하면 신고서 작성이 지원된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될 예정이다.

안동시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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