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공적인 헴프규제자유특구를 위한 제언-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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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성공적인 헴프규제자유특구를 위한 제언-⑪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6.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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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손광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제까지 헴프의 개념과 헴프산업별(헴프섬유, 헴프식품·화장품, 헴프건축자재, 헴프펄프, 의료용 칸나비스, 헴프농업 등) 사업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기고에서는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북 헴프규제자유특구’가 ‘무엇’이며, ‘왜’ 하는지, ‘누가’ 해야 할지, ‘어디서’ 해야 할지, ‘언제’ 하는지 등과 관련하여 기존에 드러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찾아봄으로써 성공적인 규제자유특구의 정착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특구사업자를 발굴하여 종합적 지원을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하려는 목적에서 특구사업은 칸나비디올(CBD)을 원료로 한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해 순도 높은 CBD를 추출하고 또 그것을 위해 스마트팜에서 헴프를 키워 헴프 잎과 헴프 꽃을 생산하는 것이다.

산업용 헴프재배 실증을 위해서 국내산인 청삼종 등을 대상으로 비환각성분인 CBD추출을 목적으로 스마트팜에서 표준 재배방법을 실증하고,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을 위해서 헴프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서 CBD원료의약품 제조 및 수출과 대마성분 의료목적 제품 개발을 위한 CBD의 안전성⋅유효성 실증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예산이 380억 2천만원이나 되는 특구사업을 하는가? 기존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한국은 산업용 헴프산업 성장이 되지 않고 있다. 특구사업을 마친 후에는 의료산업은 물론이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후속 산업의 발전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안동과 경상북도 농민들을 비롯한 한국 농업경영체로 하여금 농업소득을 얻을 수 있고, 정부는 세수를 늘릴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헴프제품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다.

경상북도 바이오생명산업과의 성과지표는 사회적(기업유치 및 신규고용), 경제적(매출 및 수출) 기술적(특허 및 지적재산권 그리고 논문) 지표이다. 기업들의 목적은 이윤창출인데 특구사업자들 특히, 1세부 재배실증기업들의 경우에 사업화매출액이 2년 동안 없다. 따라서 1세부 특구사업자들이 특구사업에 열의를 갖고 임할 이유가 없다. 특구사업 2년 동안 2세부 세 기업들(한국콜마, 유한건강생활, 교촌에프앤비)도 총수출목표액이 3억9천500만원이다. 수익이 없는 사업에서 사업자들이 열심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특구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최근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사업’ 참여희망자에 대한 추가모집 공고가 났다. 그런데 공고문의 어디에도 특구사업자가 특구사업에 참여토록 유인하는 요인이 없다. 기껏 사업자들이 신청한 ‘규제특례’가 부여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사업화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더 상세한 유인요인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특구사업을 통해 헴프산업화를 이뤄내려면 사업참여자들이 열의를 갖고 일하도록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제 특구사업이 지정 된지 거의 일 년이 되었지만 특구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2020년에 선정된 17개 특구기업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기업자체 역량부족도 있는듯하다. 누가 특구사업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이중순환학습(Dual Loop Learning) 이론을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중순환학습이란 일정기간 운영해 본 후에 목표 또는 의사결정규칙까지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순환학습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방식 그 자체도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기존의 사업자 중에 부적합한 사업자는 탈락시키는 것까지 포함한다.

특구사업자들에게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2세부 사업자들이 CBD 원료의약품을 제조•수출할 때 기존 1세부 사업자들로부터 무상 원료공급이 아니라 1세부 사업자들에게도 생산•매출에 기여한 바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헴프특구의 안전관리 실증을 위하여 특구사업을 할 때 현행 마약으로 지정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CBN(칸나비놀), CBD에 대한 테스트가 중요하다. 특구사업추진단(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가공인 분석기관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미 THC와 CBD 분석기관으로서 인증을 받은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분소가 특구사업을 추진하는 안동이 위치하고 있는 것도 다행이다.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특구사업지정 신청을 할 때 기능식품 및 기능성 화장품 사업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의약품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게 되었다. 지난 5월에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애초에 추진하였던 사업들이 강원도와 춘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다. 총사업비 130억 원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 공모한「2021년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강원 그린바이오 한국형 헴프 플랫폼 및 산업화 연구개발” 과제가 최종 선정됨으로써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애초에 목적한 사업들이 후속연계사업이 될 기회가 날아갔다.  
 
특구사업을 어디에서 추진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경상북도와 안동시에서는 타도에서 유입된 사업자들이 안동시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세부 스마트팜 사업자들이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토지를 구입하도록 하여 경상북도 기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팜은 자체로서 보안기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업을 하든지 안전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추가모집을 할 때는 이런 점에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특구사업을 어떻게 하여야 마약류로 분류된 CBD와 부산물로 생겨날 THC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특구에서는 실증특례추진과정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전주기를 관리한다고 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한 모든 거래내역들이 해킹이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그 자체가 특구사업의 안전한 관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생산공급자와 수요자가 결탁하면 아무리 블록체인이라 하더라도 안전관리는 원천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안전한 헴프규제자유특구 사업자관리는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자유특구에서 취급하는 칸나비스는 마약이다. 따라서 마약을 취급하는 사업자들이 탐욕스럽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불법의 유혹을 느끼게 마련이다. 따라서 새로운 특구사업자를 공모할 때 이런 점들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헴프규제자유특구 사업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2+2년 동안 추진된다. 그런데 안동시 업무보고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까지 재정사업을 그리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비재정사업을 한다고 한다. 이미 일년이 거의 지난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그 이유를 면밀한 검토한 후에 앞서 밝혔던 바의 이중순환학습을 통해서 특구의 판부터 갈아버릴 태세로 새로운 일정과 목표를 재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2021년에 추가 모집하는 특구사업자들에게는 재정이 투여되지 않는다. 그래도 참여하려고 하는 특구사업자들에게 줄 혜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할 것이다. 이를테면 정부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참여기업들이 특구사업 후에 헴프산업화에 참여할 때 필요한 혜택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헴프특구가 성공하려면 경상북도청, 안동시청, 경북테크노파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특구운영 의사결정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때 특구운영에서 대부분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이 아니라 기존에 안동시에서 위촉한 헴프 관련 전문가 풀인 안동시 대마산업 발전 지역추진단을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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