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태양광사업 위한 가짜 농업시설 막는다... 조례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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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태양광사업 위한 가짜 농업시설 막는다... 조례 개정 예고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6.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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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상부 시설, 건축물 사용승인일 3년 지나야
▲버섯재배지 위의 태양광 시설을 갖춘 임하면 오대리의 한 농장.
▲버섯재배지 위의 태양광 시설을 갖춘 임하면 오대리의 한 농장.

[안동=안동뉴스] 농지에 태양광사업을 하기 위해 버섯재배나 곤충사육시설 등을 이유로 건축하는 편법적 사례가 늘면서 민원이 많아지자 이에 대해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지난 5일 안동시의회는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예외 규정 없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안동시의 경우 지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태양광시설을 하겠다며 시청에 접수된 서류만해도 300건이 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임하면 오대리 일대에는 총 41건, 설치면적 1.75ha에 3,932kw/h의 태양광전기 생산시설이 허가 난 상태이다. 여기에 더해 남후면 단호리 일대의 대형 태양광시설과 함께 인근 농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동시의회는 현행 조례에 도로와 인가에서의 이격거리 등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규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기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을 이유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개정되는 조례에는 건축물 상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설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버섯재배사 등을 짓고 바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했지만 이제는 해당 기간동안 목적에 맞게 이용한 것을 확인하고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안동시 담당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노후 퇴직자들의 수익창출을 위한 신청이 많다"며 "특히 지역민이 아닌 타지에서 들어와 지역 농지에 대규모 시설을 하는 것을 두고 농민들과 마찰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조례안을 발의한 안동시의회 이상근 의원은 "많은 민원들이 편법적으로 무분별하게 생기는 태양광시설로부터 농지 본래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며 "타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안들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조례안 개정을 서두루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태양광사업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는 18일 열리는 안동시의회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기사보기)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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