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한 결과였다"... 경북 배달앱 운영자 선정에 의혹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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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한 결과였다"... 경북 배달앱 운영자 선정에 의혹 커져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7.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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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이 뽑은 우선협상대상자 탈락시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아래 진흥원)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공배달앱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6명의 평가위원들에게 고점을 받은 우선협상대상자 업체를 탈락시켜 의혹이 일고 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아래 진흥원)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공배달앱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6명의 평가위원들에게 고점을 받은 우선협상대상자 업체를 탈락시켜 의혹이 일고 있다.

[경북=안동뉴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아래 진흥원)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공배달앱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를 탈락시켜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나아가 업체 선정기준인 평가위원들의 배점은 물론 사업자 공모 공고 기준 조차 무시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진흥원은 지난 4월 경북 민관협력형 배달앱 운영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에는 전국에서 6개 업체가 참여해 진흥원이 선정한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받았다. 진흥원은 외부인사 60명을 모집해 그 중 27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종 9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했다. 

이중 3명이 불참한 6명의 평가위원들의 평가에서 C업체가 총점 105점 중 총 87.15점을 받아 지난 5월 17일 우선협상대상자로 공고됐다. 이는 2순위 E업체 76.1 보다 11점이 넘는 큰 점수차이였다는 것이 업계 측 설명이다.

그러나 경북도는 지난달 28일 E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배달앱 운영자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배달앱 출시를 예고하며 가맹점은 가입비와 광고료 없이 중개수수료 1.5%만 부담하고, 소비자는 배달앱에서 최대 10%할인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배달앱은 저렴한 수수료와 지역화폐와 연동해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C업체는 결제시스템에서 다른 방식을 제시했고 사용자 불편과 지역화폐 연동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적인 간극과 함께 협상이 결렬됐다."고 전했다.

▲60명을 모집해 추첨으로 선정된 9명 중 6명의 평가위원들의 평가에서 C업체가 총점 105점 중 총 87.15점을 받아 지난 5월 17일 우선협상대상자로 공고됐다.
▲60명을 모집해 추첨으로 선정된 9명 중 6명의 평가위원들의 평가에서 C업체가 총점 105점 중 총 87.15점을 받아 지난 5월 17일 우선협상대상자로 공고됐다.

우선협상대상자, 재평가로 뒤집고 일방적인 통보로 탈락시켜?

이에 대해 공모에 함께 참여했던 업체측 관계자는 지난 1일 진흥원의 일방적인 재평가로 주체측의 의도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업체측 관계자 A씨에 따르면 진흥원이 공고한 사업자 공모의 참여조건과 평가위원들의 배점기준에서 결제시스템, 지역사랑상품권 시·군별 결제 연동, PG수수료율 차등 방안 등은 평가위원들의 배점으로 C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경북도가 발표한 E업체의 중개수수료는 1.5%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결재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소상공인인 가맹점의 실질적인 수수료는 주문(중개)수수료 1.5%에 결재수수료 3.0%를 합친다면 4.5%이다. 

반면 C업체는 주문수수료 0.9%에 결재수수료 0.8%를 합해 총1.7%이다. 또한 지역화폐를 연동해 결재할 경우 E업체는 결재수수료가 0.5%가 붙지만, C업체는 무료로 결재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본적인 사업취지에 가장 가까운 업체가 공정하게 평가됐다는 것이 설명이다.

그렇지만 A씨는 "평가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이번 평가를 승복했던 것은 공정했다는 것이었다"며 "평가위원들이 선정한 1등을 뽑아 놓고 자기들 임의대로 비전문가가 재평가해 결정을 뒤집은 것은 전국 다른 지자체에서도 들어 본적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고 했다.  

또한 전화 통화에서 C업체 관계자는 "경북도가 홍보한 자료를 보면 9월 중으로 공공앱을 출시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요구한 조건들은 다르다"며 "협상이라고 할 수 없는 일방적 결렬통보와 불공정한 평가였다. 황당하고 무례한 일을 겪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기사보기)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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