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드론·특별사법경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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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드론·특별사법경찰 투입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7.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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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 불법 야영, 쓰레기 투기 행위 등 집중단속

[경북=안동뉴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이 펼쳐지고 있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단속은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에는 여름철 휴양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 관광지와 산간 계곡에서의 산림 내 무단 취사 행위, 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상업시설 설치, 불법 주차 및 야영 행위, 오물 또는 쓰레기 투기, 폐기물 불법 매립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보호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밖의 임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나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징수된다.

또한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나 화기, 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도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무인기(드론)를 적극 활용하고, 주요 불법행위 취약지역은 산림 특별사법경찰이 현장 단속을 진행해 산림이 코로나에 지쳐 있는 도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휴식처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443건의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사법처리와 과태료 처분을 했으며, 이번에도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영숙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코로나19로 여름철 산림휴양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지정된 야영시설 이용과 쓰레기 되가져 가기 등 건전한 산림 휴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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