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주민세 감면... 개인분 1만원, 전체 약 8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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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주민세 감면... 개인분 1만원, 전체 약 8천만 원
  • 박정열 객원기자
  • 승인 2021.08.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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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영양군청 제공.2021.08.02
▲사진 영양군청 제공.2021.08.02

[영양군=안동뉴스] 영양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8월 전 세대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을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2일 군에 따르면 영양군의회의 동의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소비위축, 생산감소 등 경제적으로 직·간접 피해를 당한 군민들에게 지방세 특례법에 의거 주민세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지난 7월 1일 기준 영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주민세 1만원으로 매년 8월에 부과되며 감면 예상세액은 약 8천만 원이다. 감면절차는 납세자의 별도 신청이나 제출서류 없이 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오도창 군수는 “이번에 감면하는 주민세로 인하여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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