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만 하고 미개최하는 유령집회, 과태료 부과
상태바
신고만 하고 미개최하는 유령집회, 과태료 부과
  • 안동뉴스 편집부
  • 승인 2017.03.14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찰민원을 가중시켰던 일명 ‘알박기(선점성)’ 집회 신고에 대해 제동이 걸리고 있다. 경찰에 집회신고 후 실제로 집회를 하지 않는 ‘유령집회’에 대해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미 개최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신설된 제26조의 주요 내용은 목적을 달리하는 시위가 같은 장소와 시간에서 경합될 때 뒤에 접수된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시위 금지통고를 받을 수 있고, 먼저 신고 된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서에 적힌 일시 및 장소에서 계획된 집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먼저 신고 된 시위의 주최자가 이를 취소할 경우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풀어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주변 등 알력을 행사하거나 특정 이익을 목적으로 필요 하지도 실제 진행 하지도 않을 집회신고를 하여 장소를 선점하여 꼭 필요한 단체들의 이야기를 사전에 차단하여 왔는데 이제는 신고자의 집회 철회 사실을 알게 된 후순위 신고자가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타인의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못할 의도로 ‘유령집회’를 개최하는 풍토를 없애고 진정으로 필요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준법 집회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안동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계 경위 김종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