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경북 최초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1인 최대 16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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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경북 최초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1인 최대 160만 원까지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08.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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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들과 연계 무연고 사망자 존엄 지켜
▲사진 안동시청 제공. 2022.08.08
▲사진 안동시청 제공. 2022.08.08

[안동=안동뉴스] 안동시는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북 최초로 지난해 9월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월 1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공영장례는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등 정상적인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에게 1일 빈소 설치 등으로 고인(故人)의 존엄한 마지막을 돕는 공영장례서비스이다. 

지원에는 추모의식 용품인 제물과 상식, 상복, 향, 초 같은 의전 용품, 관, 수의 등 장례용품과 1일 빈소 사용료, 염습과 장례지도사 비용 등 1인 최대 160만 원까지 돕고 있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되었다가 화장 후 봉안 처리를 해 왔다. 

시에서는 2020년 23명, 2021년 20명, 올해도 현재까지 16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영장례 시행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지키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동시 담당자는 “가난하고 외로운 죽음에 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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