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P영양풍력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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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P영양풍력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조사한다!
  • 박정열 객원기자
  • 승인 2022.10.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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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국감서 의원실‧환경부‧주민 공동조사단 구성 제안
환경부 한화진 장관, 재조사 “알겠다” 답변

[영양군=안동뉴스] 영양군의 AWP영양풍력발전단지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일부 조작된 증거가 나온 가운데 이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조사단이 구성될 전망이다.

5일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조사단을 구성,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이 의원이 “의원실, 환경부,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동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한 화답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 AWP측이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산양서식지와 소음‧진동 측정 관련 내용이 거짓작성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풍력발전단지 사업예정지에서 산양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본안에선 다시 산양을 두 곳에서 촬영했는데 예정지의 남쪽으로는 분변이 발견됐지 않았다고 서술돼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올해 7월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예정지 17곳에서 산양이 촬영됐고, 101개 지점에서 산양의 배설물과 뿔질 흔적이 확인됐다. 최근 1곳에서 산양이 추가로 촬영돼 총 18곳의 사업예정지에서 산양이 발견됐다. 

이 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평가준비서와 초안 및 본안에 적시된 소음‧진동 측정지점의 주소가 달라진 점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이 의원은 “소음‧진동 수치는 거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사업주가 애초 사업예정지와 더 먼 곳에서 소음 진동을 측정해 놓고, 마치 사업지와 가까운 곳에서 측정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한국환경연구원(KEI)도 이 사업계획은 임도 훼손 규모가 커서 환경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에 나온 생태훼손 ‘최소화’ 정도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며 “환경부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지침까지 어겨가면서 조건부 동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관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의원실과 환경부 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동조사를 하자”고 제안해 한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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