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生生법률[20]... 영수증을 10년 보관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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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生生법률[20]... 영수증을 10년 보관해야 하는 이유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6.16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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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땅이나 건물을 사고 팔 때 대금을 치루는 경우 계좌이체로 하거나 현금을 주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팔고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9년 11개월 정도가 지나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매수인은 돈을 준 것은 사실인데 은행을 가봐도 오래 되어서 기록이 없고, 영수증도 이사 과정에서 멸실되어서 대금을 실제로는 지급했지만 관련 증빙을 제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기 때문에 패소하게 되어 결국 2번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된 역울한 사정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9년 1개월만에 소를 제기한 것일까요. 그것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통상 10년이어서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각종의 매매가 있을 경우 계좌 이체내역이나 영수증을 반드시 10년 이상 꼭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마 내가 그런 사태에 휘말릴까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그 상황에 처하면 정말 수 억원의 피해가 나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10년 이상 영수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여 농사를 짓는 분들의 경우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각종 과산세 부과가 될 수 있으니 10년 정도는 농약을 사거나 인부에게 이체한 증빙 등 본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모아두는 것도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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